"야근 2시간 줄였더니 1억 준대요"…직장인들 '들썩'

입력 2024-03-14 13:59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는 앞으로 전 직원 35명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도 해당 지원금을 바탕으로 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해 조기 퇴근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회사 직원 수)의 30%로 최대 100명이 한도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30명 규모로 지원받게 되니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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